기타정보
제21대 대통령선거, 학생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!
[제21대 대통령선거 2025년 6월 3일 화요일] 학생 유권자가 곡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!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투표할 수 있고,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선거운동이 가능해요.※ 법정선거운동기간 : 2025년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, 되게 하거나,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법정선거운동기간 및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구분되어 있어요.하지만 거짓사실 및 비방 등을 게시·전달하거나,특정 성별 및 지역을 비방·모욕하거나,불법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하거나,여러 교실을 돌며 선거운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. [선거운동에 대한 궁금증] Q1. 반 친구에게 특정 후보자를 찍어달라고 해도 되나요?A1. 선거일을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!다만,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를 개최하여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어요. Q2. 반 친구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함께 찍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?A2.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세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!다만, 1회 전송 시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하면 안 되며,프로그램을 이용해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어요. Q3. SNS나 유튜브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선거운동용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?A3. SNS, 유튜브,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!다만,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, 동영상 등을 게시·전송하는 것은 안되며,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제작·편집·유포·상영·게시하는 것은 할 수 없어요. Q4. 특정 후보자 선거유세노래를 다운로드해 쉬는 시간에 틀어주며 투표해달라고 해도 되나요?A4. 선거운동용 노래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특정 정당·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! Q5. 우리 동아리 또는 동아리 대표가 A후보자를 지지합니다. 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?A5. 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의 명칭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! [이런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요]1.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2. 정당·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받는 행위3. 당선되면 금품을 주겠다고 하거나 승낙하는 행위4. 투표 인증의 대가를 주고 받는 행위5.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를 받는 행위6. 반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알아보는 행위7. 실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의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,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올바른 선거운동을 통해 건강한 선거문화를 만들어요! [자료출처] 카드뉴스 | 선거정보 | 중앙선거관리위원회
2025-05-15
조회수 2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