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정보 [이슈브리핑]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!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
조회 14,634회 작성일 2025-01-16 09:13
조회 14,634회 작성일 2025-01-16 09:13
본문

엄마 아빠 모두 24세 이하라면? 청소년부모야동양육비 신청하세요!
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?
자녀양육화 학업·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
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.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기준중위소득 63% 이하(3인가구 월 317만원, 4인가구 384만원 등)
청소년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
관할 읍, 면, 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서 신청 또는
'복지로'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가족상담전화 (1577-4206)로 문의 가능합니다.
복지로 홈페이지 ▼




